미국 시민권인 남편, 한국국적이자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저는 2020년과 2022년 첫째와 둘째를 모두 한국에서 출산했어요. 한국에서 출산한 이유는 한국에 친정도 있고, 조리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산후조리가 편하기 때문!이었어요. 이렇게 한국에서 출산했다고 하면 다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"그럼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?"인데요,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두 아기는 한국과 미국 '이중국적'입니다. 저희의 경우 대사관에 명시되어 있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 한국 출산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만약 부모 중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,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아기 출생 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 (14세 이후 2년을 포함)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* 출산 후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한 출생신..